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2024.01.19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해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최장 9년 8개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
원문링크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