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01.12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위치추적 잠정조치)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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