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2023.12.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➊신고 누락 시 최고* 및 ➋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➊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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