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2023.12.22 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ㅇ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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