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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