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문화재청, “송파구가 무리한 대립 멈추고 풍납토성·주민 상생 방안 협력” 기대 2023.12.2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 각하 :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송파구는 「풍납토성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해 1월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2월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지정’이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와 및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헌법재판소는 선례의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청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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