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문화재청, “송파구가 무리한 대립 멈추고 풍납토성·주민 상생 방안 협력” 기대 2023.12.2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 각하 :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송파구는 「풍납토성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해 1월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2월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지정’이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와 및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헌법재판소는 선례의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청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원문링크 :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