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2023.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카카오모빌...



원문링크 : 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