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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