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2023.11.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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