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2023.11.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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