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조치 2023.11.17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품목유형 소비(유통) 기한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빵류 2023.11.17. ~11.23.
달걀, 우유, 밀 150g 2.85kg 식약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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