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조치 2023.11.17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품목유형 소비(유통) 기한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빵류 2023.11.17. ~11.23.

달걀, 우유, 밀 150g 2.85kg 식약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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