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22.8월~)을 지원하여,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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