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2023.11.0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ㅇ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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