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_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_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2023.10.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1.(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➊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➋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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