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2023.10.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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