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2023.1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수번호 :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1396 상담분야 : 초‧중‧고 입학상담, 스승찾기 서비스, 전‧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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