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소득 완화…대출한도는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소득 1.3억·보증금 5억·대출한도 4억까지 신탁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회생·파산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2023.10.05 국토교통부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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