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9.25 고용노동부 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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