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3.9.22. ~ 10.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3.9.22. ~ 10.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3.9.22. ~ 10.4.) 2023.09.2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23.9.22.~’23.10.4.)를 진행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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