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9월 22일 시행 2023.0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공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일반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특례규정”) 우선,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중립적으로 개선하였다.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저장 시 암호화 등은 적용 대상자와 내용을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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