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9월 22일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9월 22일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9월 22일 시행 2023.0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공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일반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특례규정”) 우선,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중립적으로 개선하였다.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저장 시 암호화 등은 적용 대상자와 내용을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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