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3.09.05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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