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3.08.16 고용노동부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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