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2023.08.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



원문링크 : 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