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0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14 사업개요 「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사업신청 방법 구글폼을 통한 신청ㆍ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기반팀(070-5223-1402~140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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