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0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14 사업개요 「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사업신청 방법 구글폼을 통한 신청ㆍ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기반팀(070-5223-1402~140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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