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수출 후 신고”로 간소화된다. 2023.08.0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8월 2일(수)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이 필수였으며,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하여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 및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23년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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