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3.07.31 금융위원회 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3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62.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개는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16.7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은 ‘23.9월 중순부터 환급 ’23.7.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3.7.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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