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주) 및 (주)제이앤코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코웨이(주) 및 (주)제이앤코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코웨이(주) 및 (주)제이앤코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2023.07.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 영위 **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브이너지’였으며, 현재는 ‘브이에디션’ 브랜드 사용 중) 판매 사업 영위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이하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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