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2023.07.28 금융위원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23.7.27~’24.7.31.) Ⅴ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과거 전세금보다 많은 역전세 문제 발생 →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 <세입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한 상황 발생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제 완화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내용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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