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상 질병-근무환경 상관관계 역학조사도 가능해져 2023.07.25 인사혁신처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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