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상 질병-근무환경 상관관계 역학조사도 가능해져 2023.07.25 인사혁신처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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