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금)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 (지정요건) ①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 (지정요건) ① 운영·관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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