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02건 사전심의, 오는 7월 26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2023.07.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결 10건(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 가능) 오는 7월 26일(수)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하여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ㅇ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7.14일 기준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00 585 15 긴급한 경・공매 유예 661 648 1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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