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2023.07.1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
원문링크 :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