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2023.07.1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 ㅇ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음 -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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