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2023.07.14 외교부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2023.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8개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4개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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