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07.03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병원 :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3.6월 현재 617개소)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 보훈병원 소재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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