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2023.07.0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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