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 월례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2023.07.01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한겨레·문화 등, 6.30) > 타워크레인 월례비 대법 “사실상 임금”(한겨레) ㅇ 대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대법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경향) ㅇ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월례비 요구가 ‘공갈’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힘 잃어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ㅇ 또한,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습니다.
ㅇ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았으며, ㅇ 월례비 지급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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