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2023.06.30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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