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공정거래위원회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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