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 미술업계 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다.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주었다.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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