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3.06.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규)이므로 20일간 행정예고 진행(2023. 6. 15. ~ 7. 5.)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2023. 2. 27.

보도참고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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