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023.06.1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게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한 행위 등 부당지원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된다.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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