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3.05.09 기획재정부 1. 주요 경과 다가오는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되었던 바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2. 대상 및 요건 (1) 하이일드펀드 요건(※ 관련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 5.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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