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조아요양보호소 서울점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3.05.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하여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 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수정․사용 ** 시중에서 반려동물의 ‘파양’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되기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 및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사용 [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②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③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④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⑤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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