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023.05.0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5.8) - -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 6. 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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