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9만 5000명에 안내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2023.05.04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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