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갱도 생존박스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광산 갱도 생존박스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광산 갱도 생존박스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23.05.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23.5.4(목)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를 개최하여,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였다. *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과 운영,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광산안전 전문위원회이다.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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