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2023.05.03 보건복지부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400여 건의 원격협진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목)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격협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실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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