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04.29 병무청 주요 보도내용 4월 29일 11시 KBS 뉴스 <업체잘못으로 ‘근무지 이탈’ 수백일 복무연장... “구제방법 없어”> 제하의 보도임 -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요원들에 대해 연장복무 처분을 했는데,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업체를 불기소했다 이후 기소유예로 변경 -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만큼 병역법 조항이 모호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 만큼 병역법 규정이 모호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해당업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서울 송파구)와 소재지가 다른 공장(하남시)에 산업기능요원을 근무시켰는데, 동일법인 내 공장이므로 비지정업체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검도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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