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칫하면 대형 산불…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58% 입산자 실화·소각산불 등 개인 부주의 2023.04.28 산림청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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