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 2023.04.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개선 해외수입 선하증권(B/L) 발급 지연으로 통관에 3~5일 소요 제출서류 간소화(B/L 제외)로 당일 통관 및 시간‧비용 절감 가능 국내제조 면제확인기관에 이메일로 면제신청 온라인 면제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이력관리 지원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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